'노란봉투법'은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을 뜻하며,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적법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,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.
'노란봉투법'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장기 파업을 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자,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며 후원한 사건에서 유래하였습니다.
02.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
1) 사용자 범위 확대
✔️ 현행법
현행법상 노조법상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로 한정됩니다. 따라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만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, 하청,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불가능하였습니다.
✔️ 개정안
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‘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’로 확대합니다.
개정안에 따르면, 직접고용관계가 아닌 하청업체의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💡Point : 원청-하청 노조 직접 교섭 가능 (단,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시)
→ 현재 무노조 기업이라도, 원하청 간 지휘결정권한 점검 필요
2) 쟁위행위 대상 확대
✔️ 현행법
현행법상 쟁의행위(파업 등)는 ‘근로조건의 결정’에 관한 사안, 즉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에 따라 정리해고나 사업장 이전,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속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.
✔️ 개정안
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‘근로조건의 결정’에서 ‘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’ 및 ‘단체협약 위반 분쟁’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개정안에 따르면 정리해고,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의사결정이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합법적 쟁의행위가 인정됩니다.
💡Point : 경영상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쟁의행위 가능
→ 모든 경영상 결정에 반드시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.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만 해당. (<고용노동부 주요 질의답변> 참조)
3) 손해배상 청구 제한
✔️ 현행법
현행법상 기업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(파업 등)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조 및 노조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으로 과도한 배상액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
✔️ 개정안
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손해는 면책합니다.
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일률적 손해배상 책임을 금지하고,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다르게 산정합니다.
책임비율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,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,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,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,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.
💡Point :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제한, 책임 비율 개인별 산정
※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법안이므로,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이슈는 주간 브리프와 월간 고용노동레터를 통해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.